국회기록원
제22조의4
제22조의4(국회기록원) ①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정리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국회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기록원을 둔다. ② 국회기록원에 원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원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기록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회법 제22조의4(국회기록원)
국회기록원
제22조의4(국회기록원) ①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정리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국회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기록원을 둔다. ② 국회기록원에 원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원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기록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회법」 제22조의4(국회기록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