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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8조(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

국회법 제18조(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

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

제18조

제18조(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 의장 등의 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最多選)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2. 제15조제2항에 따라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여 그 임기 만료 후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3.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4.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5.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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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법」 제18조(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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