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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3조(임시의장)

국회법 제13조(임시의장)

임시의장

제13조

제13조(임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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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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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법」 제13조(임시의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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