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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심판령 제13조

포획심판령 제13조

제13조

제13조 조사를 끝낸 검찰관은 조사서, 제11조게기의 서류에 검찰의견서를 첨부하여 포획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찰관은 나포된 선박 및 그 재화를 석방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단 부패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장기보존이 곤란한 재화는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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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포획심판령」 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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