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제14조 검찰관이 나포물건의 즉시석방을 주장하고저 할 때에는 의견서를 포획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포획심판소가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석방의 심판서를 작성하고 그 담본을 검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포획심판령 제14조
제14조 검찰관이 나포물건의 즉시석방을 주장하고저 할 때에는 의견서를 포획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포획심판소가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석방의 심판서를 작성하고 그 담본을 검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포획심판령」 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