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포획심판령 제14조

포획심판령 제14조

제14조

제14조 검찰관이 나포물건의 즉시석방을 주장하고저 할 때에는 의견서를 포획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포획심판소가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석방의 심판서를 작성하고 그 담본을 검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포획심판절차 →

제3장 포획심판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포획심판령」 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