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제12조
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되면 해당 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會社)의 관계인 경우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3.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되면 해당 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會社)의 관계인 경우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3.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인용 형식「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