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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제38조–제4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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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제38조

제38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자 등 정보통신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인정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

제39조

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 ①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하면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그 정보통신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력수첩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제40조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① 정보통신기술자는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정보통신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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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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