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제40조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① 정보통신기술자는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정보통신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① 정보통신기술자는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정보통신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정보통신공사업법」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