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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제38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8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제38조

제38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자 등 정보통신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인정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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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공사업법」 제38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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