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제41조
제41조(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① 공사업자는 품위 유지, 기술 향상, 공사시공방법 개량, 그 밖에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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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제41조(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① 공사업자는 품위 유지, 기술 향상, 공사시공방법 개량, 그 밖에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원의 자격
제42조(회원의 자격)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건의
제43조(건의) 협회는 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사업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민법」의 준용
제44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제45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① 공사업자는 공사업자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공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합의 사업
제46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입찰, 계약, 하도급 이행,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의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대리인의 선임
제47조(대리인의 선임) 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지분의 양도 등
제48조(지분의 양도 등) ① 현재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에 따른다. ④ 민사집행절차나 국세의 체납처분절차 등에 따른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지시채권(指示債券)의 가압류 또는 압류 방법에 따른다.
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49조(조합의 지분 취득 등)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출자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탈퇴하는 조합원이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경우 4. 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지난 경우 5. 준비금 출자전입(出資轉入) 시 단좌(端坐)가 발생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금의 감소절차를 밟아야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면 현재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지분취득에 따라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 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조합의 책임
제50조(조합의 책임) ① 조합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른 법률의 준용
제51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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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