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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제51조(다른 법률의 준용)

다른 법률의 준용

제51조

제51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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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공사업법」 제51조(다른 법률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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