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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제42조(회원의 자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2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

제42조

제42조(회원의 자격)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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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공사업법」 제42조(회원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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