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신청접수ㆍ인정 및 자격증 발급ㆍ관리에 관한 업무
1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1의3. 삭제
1의4.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에 관한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
3.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 시공능력의 평가와 공시, 정보의 제공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4.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접수ㆍ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ㆍ관리에 관한 업무
5.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6.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7. 제68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업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인정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협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비밀준수의 의무
제70조(비밀준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른 등록ㆍ신고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2.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71조의2(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록 등의 공고
제72조(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공사업의 양도 및 법인합병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공사업의 상속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4. 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
공사업 현황 등의 제출
제72조의2(공사업 현황 등의 제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63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수료
제7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14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받으려는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자
6. 제3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