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의 공고
제72조
제72조(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공사업의 양도 및 법인합병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공사업의 상속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4. 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
등록 등의 공고
제72조(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공사업의 양도 및 법인합병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공사업의 상속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4. 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
인용 형식「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등록 등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