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6조(조합의 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6조(조합의 사업)

조합의 사업

제46조

제46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입찰, 계약, 하도급 이행,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의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공사 관련 단체 →

제5장 공사 관련 단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보통신공사업법」 제46조(조합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