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사업
제46조
제46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입찰, 계약, 하도급 이행,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의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6조(조합의 사업)
조합의 사업
제46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입찰, 계약, 하도급 이행,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의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정보통신공사업법」 제46조(조합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