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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2(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2(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제14조의2

제14조의2(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2(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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