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제24조의2
제24조의2(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에 필요한 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업의 균형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를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중소 공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 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