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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벌칙)

벌칙

제76조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주한 자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주한 자 3의2.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 4. 제25조를 위반하여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한 자 6.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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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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