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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32조의5(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보정ㆍ각하)

특허법 제132조의5(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보정ㆍ각하)

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보정ㆍ각하

제132조의5

제132조의5(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보정ㆍ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특허취소신청서가 제132조의4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경우 2.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다.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32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특허취소신청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 또는 신청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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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제132조의5(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보정ㆍ각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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