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의 방식 등
제132조의8
제132조의8(심리의 방식 등) ①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심리는 서면으로 한다. ②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 중 1인에게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법 제132조의8(심리의 방식 등)
심리의 방식 등
제132조의8(심리의 방식 등) ①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심리는 서면으로 한다. ②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 중 1인에게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인용 형식「특허법」 제132조의8(심리의 방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