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
제132조의10
제132조의10(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 ①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②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항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특허법 제132조의10(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
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
제132조의10(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 ①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②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항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인용 형식「특허법」 제132조의10(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