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
제132조의6
제132조의6(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 ① 제132조의7제1항에 따른 합의체는 부적법한 특허취소신청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32조의4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취소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그 특허취소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특허법 제132조의6(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
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
제132조의6(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 ① 제132조의7제1항에 따른 합의체는 부적법한 특허취소신청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32조의4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취소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그 특허취소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인용 형식「특허법」 제132조의6(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