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