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0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0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10조
제10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제조ㆍ수입업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