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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9조(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9조(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제19조

제19조(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에 대한 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승강기의 안전인증 →

제2절 승강기의 안전인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9조(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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