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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24조

제2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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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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