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6조(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6조(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제26조

제26조(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행정안전부장관은 판매중지등만으로는 그 위해(危害)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2.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교환, 대금 반환 또는 수리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 등 →

제4절 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6조(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