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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7조(공단의 사업)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7조(공단의 사업)

공단의 사업

제57조

제5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 개발 2.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3.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업무의 대행 4.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5. 승강기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와 자료의 수집ㆍ발간 및 제공 7.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8. 승강기 안전에 관한 진단 또는 컨설팅 등의 수탁업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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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7조(공단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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