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0조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하는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하는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표준화법」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