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1조
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 2. 제40조에 따른 수탁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산업표준화법 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 2. 제40조에 따른 수탁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인용 형식「산업표준화법」 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