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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5조(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의 창작자)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5조(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의 창작자)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의 창작자

제5조

제5조(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의 창작자) 국가ㆍ법인ㆍ단체 및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는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그 법인등을 그 배치설계의 창작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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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5조(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의 창작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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