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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39조–제44조의2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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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제39조

제39조(청문)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2.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수수료

제40조

제40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상이용권의 재정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 3.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4.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려는 자 5. 배치설계권에 관한 각종 증명의 발급 신청 등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항목과 금액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설정등록 수수료의 감면

제40조의2

제40조의2(설정등록 수수료의 감면) ① 지식재산처장은 중소기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

제40조의3

제40조의3(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 ①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잘못 납부된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반환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재외자의 재판관할

제41조

제41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배치설계권에 관하여 배치설계관리인이 있으면 그 배치설계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배치설계관리인이 없으면 대법원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소재지로 본다.

배치설계의 기술진흥

제43조

제43조(배치설계의 기술진흥)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배치설계의 기술향상 및 개발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육성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제ㆍ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배치설계와 관련한 기술진흥과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비밀유지의 의무

제44조

제44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치설계의 등록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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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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