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설계권의 발생
제6조
제6조(배치설계권의 발생) 배치설계권은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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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설계권의 발생
제6조(배치설계권의 발생) 배치설계권은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한다.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
제7조(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 ①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10년 또는 그 배치설계의 창작일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배치설계권의 효력
제8조(배치설계권의 효력)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한 자 및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이하 "배치설계권자"라 한다)는 설정등록된 배치설계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배치설계권에 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용이용권을 설정한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용이용권자가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는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9조(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제8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교육ㆍ연구ㆍ분석 또는 평가 등의 목적이나 개인이 비영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배치설계의 복제 또는 그 복제의 대행 2. 제1호에 따른 연구ㆍ분석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 3. 배치설계권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동일한 배치설계 ② 제8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적법하게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인도받은 자가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2조제4호다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8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다른 사람의 등록된 배치설계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선의(善意)이며 과실 없이 인도받은 자(이하 "선의자"라 한다)가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2조제4호다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배치설계권의 양도 및 공유
제10조(배치설계권의 양도 및 공유) ① 배치설계권은 양도할 수 있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배치설계의 배치설계권은 공동으로 창작한 자가 공유하며, 공동창작자 사이에 특약이 없으면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③ 배치설계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배치설계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특약이 없으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다. ⑤ 배치설계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배치설계권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용이용권이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상이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전용이용권
제11조(전용이용권) ① 배치설계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배치설계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전용이용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이용권을 설정 받은 자(이하 "전용이용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전용이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전용이용권을 이전할 수 있다. 1. 배치설계를 이용하는 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3. 배치설계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④ 전용이용권자는 배치설계권자의 동의 없이 그 전용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 전용이용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상이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⑥ 전용이용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배치설계권"은 각각 "전용이용권"으로 본다.
통상이용권
제12조(통상이용권) ①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통상이용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전용이용권자가 통상이용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이용권을 설정 받은 자(이하 "통상이용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통상이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통상이용권을 이전할 수 있다. 1. 배치설계를 이용하는 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3. 배치설계권자(전용이용권자가 설정한 통상이용권인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자 및 전용이용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④ 통상이용권자는 배치설계권자의 동의 없이 그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 통상이용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배치설계권"은 각각 "통상이용권"으로 본다.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제13조(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그 배치설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협의를 청구할 수 있다. 1. 배치설계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배치설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이용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청구한 자는 통상의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결과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국가비상사태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일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에게 직접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재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발명진흥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재정(이하 "재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그 배치설계의 이용이 상업적이 아닌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유경쟁의 확보와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의 권리 남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통상이용권의 범위 2. 대가(對價)와 그 대가의 지급 방법 및 시기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정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정의 실효
제14조(재정의 실효) 재정을 받은 자가 제13조제5항제2호의 지급시기까지 대가(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은 효력을 잃는다.
재정의 취소
제15조(재정의 취소)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재정 사유가 없어지고 그 사유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이 취소되면 통상이용권은 그 취소된 날부터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권
제16조(질권) ①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는 특약이 없으면 해당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없다. ②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배치설계의 이용에 대하여 배치설계권자ㆍ전용이용권자 또는 통상이용권자(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ㆍ금전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인도하기 전에 그 보상금ㆍ금전 또는 물건을 압류하여야 한다.
배치설계권의 소멸
제17조(배치설계권의 소멸) 배치설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배치설계권자인 법인ㆍ단체 등이 해산되어 그 배치설계권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배치설계권자인 개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그 배치설계권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배치설계권 등의 포기 제한 등
제18조(배치설계권 등의 포기 제한 등) ① 배치설계권자는 전용이용권자ㆍ통상이용권자(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배치설계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전용이용권자는 전용이용권자로부터 통상이용권을 설정받은 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이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 통상이용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이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④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포기한 경우 그 권리는 그때부터 바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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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