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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18조(배치설계권 등의 포기 제한 등)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18조(배치설계권 등의 포기 제한 등)

배치설계권 등의 포기 제한 등

제18조

제18조(배치설계권 등의 포기 제한 등) ① 배치설계권자는 전용이용권자ㆍ통상이용권자(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배치설계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전용이용권자는 전용이용권자로부터 통상이용권을 설정받은 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이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 통상이용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이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④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포기한 경우 그 권리는 그때부터 바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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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18조(배치설계권 등의 포기 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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