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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3장 배치설계권의 등록

제19조–제24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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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제19조

제19조(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① 배치설계를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하 "창작자"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등록 신청서와 이에 첨부되는 자료(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정등록 신청의 거절

제20조

제20조(설정등록 신청의 거절) ① 지식재산처장은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정등록 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창작자가 아닌 경우 2. 배치설계권이 2명 이상의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그 밖에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에 필요한 첨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설정등록 및 공시

제21조

제21조(설정등록 및 공시)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은 지식재산처장이 배치설계 등록원부에 기록함으로써 행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자에게 배치설계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의 기재사항, 배치설계등록증의 발급, 배치설계 등록사항의 공시, 배치설계 등록원부의 기재사항, 배치설계 등록원부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의 청구 등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록의 표시

제22조

제22조(등록의 표시) 배치설계권자ㆍ전용이용권자 또는 통상이용권자는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및 그 포장 등에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설계의 등록표시를 할 수 있다.

등록의 효력

제23조

제23조(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배치설계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이용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통상이용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4.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통상이용권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해당 배치설계권 또는 그 배치설계권에 관한 전용이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은 지식재산처장이 배치설계 등록원부에 기록함으로써 행한다.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제24조

제24조(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지식재산처장은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정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약을 위반한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경우 3.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제6조에 따른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가 아닐 경우 4.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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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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