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임수 행위의 죄
제47조
제47조(속임수 행위의 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7조(속임수 행위의 죄)
속임수 행위의 죄
제47조(속임수 행위의 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7조(속임수 행위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