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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제28조의3

제28조의3(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①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건설원가로 분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설원가로 분양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파산으로 인한 매각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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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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