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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대외무역법 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제3조

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①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무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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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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