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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외무역법

법령번호
법률 제21065호
공포일
2025년 9월 30일
조문 수
7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2. "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動産)을 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나.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증권

다.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채권을 화체(化體)한 서류

3. "무역거래자"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서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과 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등의 수출행위와 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정부간 수출계약"이란 외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 기업을 대신하여 또는 국내 기업과 함께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외국 정부에 물품등(「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은 제외한다)을 유상(有償)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와 체결하는 수출계약을 말한다.

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①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무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무역의 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연수, 상담 알선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

2. 무역전시장이나 무역연수원 등의 무역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는 자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 수입, 경유, 환적(換積) 또는 중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전쟁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2. 교역상대국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3.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경우

4.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4의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따른 교역여건의 급변으로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에 관한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5. 인간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 동물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6조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

제6조(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

①무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훈령ㆍ고시 등(이하 "수출ㆍ수입요령"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수출ㆍ수입요령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과 통상을 진흥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통상진흥 시책을 세워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진흥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상진흥 시책의 기본 방향

2. 국제통상 여건의 분석과 전망

3. 무역ㆍ통상 협상 추진 방안과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

4. 통상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상담 알선, 전문인력 양성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방안

5. 통상 관련 정보수집ㆍ분석 및 활용 방안

6.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국내외 협력 추진 방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교역상대국의 통상 관련 제도ㆍ관행 등과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고충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 제1항에 따른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제5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지역별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

제8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ㆍ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교역상대국의 정부, 지방정부, 기관 또는 단체와 통상, 산업, 기술, 에너지 등에서 협력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ㆍ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무역ㆍ통상 및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통계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그 밖에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해외진출지원센터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 지원

제8조의2(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및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실적 및 중소기업 제품 수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무역거래자 중에서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무역상사가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제9조(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직무상 습득한 자는 자료 제공자의 동의 없이 그 습득한 자료 중 기업의 영업비밀 등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漏泄)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출입의 원칙

제10조(수출입의 원칙)

①물품등의 수출입과 이에 따른 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무역거래자는 대외신용도 확보 등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책임으로 그 거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2. 생물자원의 보호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4.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5. 과학기술의 발전

6. 그 밖에 통상ㆍ산업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과 그 밖에 수출 또는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 승인(제8항에 따라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의 물가 안정, 수급 조정, 물품등의 인도 조건 및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인 대상 물품등의 품목별 수량ㆍ금액ㆍ규격 및 수출 또는 수입지역 등을 한정할 수 있다.

⑦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ㆍ금지, 승인,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⑧제19조의2 또는 제32조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거나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통합 공고

제12조(통합 공고)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ㆍ수입요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ㆍ수입요령이 그 시행일 전에 제2항에 따라 공고될 수 있도록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출ㆍ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등

제13조(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 형태를 인정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환 거래 관계 법령에 따라 무역대금 결제 방법을 정하려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

제14조(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 산업통상부장관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물품등(제11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물품등만을 말한다)이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제15조(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외무역통계시스템 및 전자문서 교환체계 등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기록 등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축된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승인 등

제16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승인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원료, 시설, 기재(機材) 등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등(이하 "원료ㆍ기재"라 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제11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산 원료ㆍ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료ㆍ기재의 범위, 품목 및 수량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원료ㆍ기재를 수입한 자와 수입을 위탁한 자는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 이행기간,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목적을 벗어난 사용 등

제17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목적을 벗어난 사용 등)

①제16조제1항에 따라 원료ㆍ기재를 수입한 자는 그 수입한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한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당초의 목적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출하려는 자에게 양도(讓渡)하려는 때에는 양도하려는 자와 양수(讓受)하려는 자가 함께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 따라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양수한 자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8조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제18조(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른 영(零)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 여부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전략물자

제19조(전략물자)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이라 한다)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수출허가

제19조의2(수출허가)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제19조에 따른 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7까지,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3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53조의2제1호에서 같다)하려는 자 또는 수출신고(「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내에서 국외로의 이전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에게로의 이전

제19조의3상황허가

제19조의3(상황허가)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 또는 수출신고하려는 자는 수입자나 최종사용자 등이 이를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수입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2. 해당 물품등이 최종사용자의 사업 분야에 활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물품등이 수입국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4.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 경력이 없는 경우

5.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서도 그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6.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ㆍ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7. 해당 물품등의 최종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8.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조건이나 지불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9.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10.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11.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 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2.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나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13. 그 밖에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사유의 발생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상황허가를 받도록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9조의4경유 또는 환적허가

제19조의4(경유 또는 환적허가)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등"이라 한다)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경유 또는 환적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의5중개허가

제19조의5(중개허가) 전략물자등이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수출되도록 중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중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6허가 심사 등

제19조의6(허가 심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여 해당 허가를 할 수 있다.

1. 해당 전략물자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

2. 해당 전략물자등의 거래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해당 전략물자등의 수입자나 최종사용자 등이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용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사용자 및 사용용도 관련 서류 보완, 증빙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외공관에서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허가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허가를 면제 받은 자에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의7허가 취소

제19조의7(허가 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전쟁, 테러 등 국가 간 안보 또는 대량파괴무기등의 이동ㆍ확산 우려 등과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전문판정

제20조(전문판정)

① 물품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려는 자(제19조의2에 따른 기술이전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기술이전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0조의2,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28조에서 같다)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은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판정(이하 "전문판정"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판정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려는 자가 전문판정을 신청할 경우 물품등의 성능, 용도 및 기술적 특성과 관련하여 제공한 정보의 사실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20조의2자가판정

제20조의2(자가판정)

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려는 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는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를 스스로 확인하기 위하여 자가판정(이하 "자가판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가판정을 한 자는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를 제24조의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가판정을 할 수 없다.

1. 기술(제22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역거래자가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자가판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고시하는 물품등

③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스스로 한 자가판정의 결과를 점검할 수 있다.

제21조이동중지명령 등

제21조(이동중지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경유, 환적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수출, 경유, 환적되는 것(이하 "무허가수출등"이라 한다)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적법한 수출, 경유, 환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무허가수출등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게 그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적법한 수출, 경유, 환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직접 이동중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면 다른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국가 간 무허가수출등을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이동중지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 및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의 기간과 방법은 국가 간 무허가수출등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22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22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갖춘 무역거래자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이하 이 조에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입관리 업무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실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22조의2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조정 및 지정 취소

제22조의2(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조정 및 지정 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갖춘 정도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능력을 현저히 갖추지 못하였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경우

3.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경우

4.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경우

5.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경우

6. 제22조제3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8조에 따른 서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제23조(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7까지,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7조 및 제28조 등에 관한 요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제24조(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과 공동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중개허가, 전문판정, 자가판정, 제27조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

2. 전략물자의 수출입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

②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

제24조의2 삭제

제25조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

제25조(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

①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안보관리원을 설립한다.

②무역안보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무역안보관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무역안보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무역안보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무역안보 정책수립 지원

2. 무역안보 산업영향분석 및 실태조사 지원

3. 무역안보 국제협력 지원(외교안보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4.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문판정

5. 전문판정 신청 정보 점검 및 자가판정 결과 점검 등 지원

6.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7. 제30조에 따른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및 제48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 지원

8.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무역안보관리원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5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무역안보관리원을 이용하는 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⑦무역안보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정부는 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제26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①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부처간 협의를 위하여 공동으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별로 그 소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주재한다.

③협의회의 구성원인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조사ㆍ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세청장은 전략물자등의 무허가수출등 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각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수입목적확인서

제27조(수입목적확인서)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 등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확인 신청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8조서류 보관

제28조(서류 보관)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전략물자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

2. 전문판정 및 자가판정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29조비밀 준수

제29조(비밀 준수) 이 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입관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의 임직원과 제25조제5항제4호의 판정 업무와 관련된 자는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을 해당 무역거래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제30조(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①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략물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는 중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2.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3.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

4.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은 자

6.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자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게 되면 즉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을 제한한 자와 외국 정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을 제한한 자의 명단과 제한 내용을 공고할 수 있다.

제31조

제31조

제32조플랜트수출의 촉진 등

제32조(플랜트수출의 촉진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이하 "플랜트수출"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플랜트수출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ㆍ제조업,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운송ㆍ창고업 및 방송ㆍ통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재ㆍ장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설비의 수출

2. 산업설비ㆍ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이하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이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플랜트수출의 타당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이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건설용역 및 시공부문의 수출에 관하여는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하여만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수 있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플랜트수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플랜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제도개선, 시장조사, 정보교류, 수주 지원, 수주질서 유지, 전문인력의 양성, 금융지원, 우수기업의 육성 및 협동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플랜트수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이들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의2정부간 수출계약의 보증 및 원칙

제32조의2(정부간 수출계약의 보증 및 원칙)

① 정부는 국내 기업의 원활한 정부간 수출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ㆍ보험기관으로 하여금 국내 기업의 외국 정부에 대한 정부간 수출계약 이행 등을 위한 보증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을 갖지 아니하고, 보증채무 등 경제적 책임 및 손실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의3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

제32조의3(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

① 제2조제4호의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이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전담기관은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간 수출계약에서 당사자 지위 수행

2. 외국 정부의 구매요구 사항을 이행할 국내 기업의 추천

3. 그 밖에 정부간 수출계약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전담기관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은 정부간 수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국내 기업으로 하여금 보증ㆍ보험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이행 보증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은 국내 기업의 계약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그 밖에 전담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간 수출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의4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

제32조의4(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

① 정부간 수출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 국내 기업 및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정부간 수출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등이 크게 곤란하여질 우려가 있거나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제32조의5국내 기업의 책임 등

제32조의5(국내 기업의 책임 등)

① 국내 기업은 정부간 수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국내 기업은 보증ㆍ보험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이행 보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내 기업은 제32조의3제3항제2호 또는 제32조의4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내 기업이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할 경우 전담기관은 그 사실을 외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정부간 수출계약에 대한 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통상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수입 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ㆍ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 및 제35조에 따른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수입 물품등에 한정한다.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⑤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한 물품등(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국내생산물품등"으로 본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에 대하여 관계된 자를 방문이나 서면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33조제4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자 및 위반자의 소재지와 물품등의 명칭, 품목, 위반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제34조원산지 판정 등

제34조(원산지 판정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다.

②원산지 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③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등은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하여서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가 원산지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받은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50일 이내에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알려야 한다.

⑦원산지 판정의 요청, 이의 제기 등 원산지 판정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등

제35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에 대해서는 제33조제4항제1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는 "제1호"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국내생산물품등"으로 본다.

본칙 75조

이 법령 인용하기

대외무역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14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공공누리 제1유형 (KOGL Type 1: At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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