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47조
제47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 2. 제19조의7에 따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의 취소 3.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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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제47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 2. 제19조의7에 따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의 취소 3.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
보고와 검사 등
제48조(보고와 검사 등) ①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4호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등을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였거나 하려고 한 자,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등을 수출, 수입하였거나 하려고 한 자 또는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였거나 하려고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수입국 2. 수입자ㆍ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 및 그 소재지, 사업 분야, 주요 거래자 및 사용 목적 3. 수입자ㆍ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를 확인하기 위한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납세증명서 등 관련 자료 또는 대외 공표자료 4. 그 밖에 운송수단, 경유국(經由國), 환적국(換積國), 대금 결제방법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문판정 신청 정보 점검이나 자가판정 결과 점검을 위하여 전문판정을 신청한 자 또는 자가판정을 한 자에게 물품등의 성능,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상품안내서, 사양서 등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창고 등에서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교육명령
제49조(교육명령)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1.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은 자 3.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유ㆍ환적ㆍ중개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은 자 5.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의6제3항에 따른 허가 면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5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①제46조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조정명령의 이행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46조에 따른 조정명령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 간의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제51조(「국가보안법」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물품등의 수출ㆍ수입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업무 수행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세관장, 한국은행 총재, 한국수출입은행장, 외국환은행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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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