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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7장 벌칙

제53조–제59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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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53조

제53조(벌칙) ①전략물자등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2.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3.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 4.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따른 수출, 수입의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위반한 자 1의2. 제5조제4호에 따른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는 중개의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위반한 자 2.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자 3의2.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은 자 5의2.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 5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은 자 5의5.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은 자 7의2.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9. 제43조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의 가격을 조작한 자 10.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벌칙

제53조의2

제5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자 1의2. 삭제 2. 제33조제4항 각 호(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3.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벌칙

제54조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습득한 기업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1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 승인 대상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면제받고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4. 제16조제3항 본문(제1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사용한 자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양도한 자 7. 제29조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자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미수범

제55조

제55조(미수범)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3ㆍ제6호 및 제53조의2제2호ㆍ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과실범

제56조

제56조(과실범) 중대한 과실로 제53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57조

제5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

제5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무역안보관리원의 임직원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제52조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외국환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과태료

제59조

제5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44조제3항에 따른 사실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3의2.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4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6제3항에 따른 허가 면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0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자가판정을 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가판정을 한 후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 등 정보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8조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자 2. 삭제 3. 제33조제5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9조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삭제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삭제 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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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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