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54조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습득한 기업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1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 승인 대상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면제받고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4. 제16조제3항 본문(제1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사용한 자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양도한 자 7. 제29조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자 9. 삭제 10. 삭제 11.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