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과의 관계
제51조
제51조(「국가보안법」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물품등의 수출ㆍ수입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업무 수행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제51조(「국가보안법」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물품등의 수출ㆍ수입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업무 수행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제51조(「국가보안법」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