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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9조(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대외무역법 제9조(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제9조

제9조(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직무상 습득한 자는 자료 제공자의 동의 없이 그 습득한 자료 중 기업의 영업비밀 등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漏泄)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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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제9조(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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