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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18조(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대외무역법 제18조(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제18조

제18조(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른 영(零)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 여부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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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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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제18조(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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