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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44조(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대외무역법 제44조(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제44조

제44조(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①무역거래자는 그 상호 간이나 교역상대국의 무역거래자와 물품등의 수출ㆍ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분쟁의 해결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무역거래자에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그 분쟁과 관련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분쟁에 관하여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무역분쟁 당사자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仲裁)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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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제44조(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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