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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채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채용)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채용

제33조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5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취급제한물질이나 취급금지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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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무고용의 완화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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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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