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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수질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수질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수질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제38조

제38조(수질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4 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은 1일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가 2천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1일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700세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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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무고용의 완화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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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수질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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