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제9조
제9조(해산) 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의원총회의 의결 2. 파산 3. 합병 4.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상공회의소법 제9조(해산)
해산
제9조(해산) 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의원총회의 의결 2. 파산 3. 합병 4.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인용 형식「상공회의소법」 제9조(해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