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106조의2
제106조의2(준용규정)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 및 제35조의2(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준용규정
제106조의2(준용규정)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 및 제35조의2(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의2(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